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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퇴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린이집 등 마감시간은 오후4시정도이지만 최대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을 대신해준다고하니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대상
-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정
- 어머니가 임신 중인 경우
- 맞벌이가정인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0세~5세까지 가능하고 유치원을 다니며 유아학비를 지원받거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아이 돌봄 종일제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연장보육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청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하면 일단 거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듯합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로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서비스신청 -> 본인인증-> 영유아 카테고리 설정 -> 보육료(어린이집 -> 지원대상 안내문 확인 -> 인적사항, 결과통지 체크 -> 서비스 대상 항목(어린이집연장보육)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이동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는 관할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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