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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은 2023년 12월 ~ 2024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을 아끼면 난방비의 30%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절감기간에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과 비교기간에 사용했던 도시가스요금을 비교해서 많이 아낀만큼 돌려주는것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나 제외사항도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곧 종료될 예정이니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게 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0% 한도) 

쉽게 말해 절감기간 동안 도시가스요금을 줄이면 비교기간과 비교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교기간과 절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내용에서도 언급되니 꼭 참고해 주세요

*중요*
절감기간 2023년12월 ~ 2024년 3월
비교기간  2022년12월 ~ 2023년 3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 중앙난방) *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취사용은 제외

홈페이지 회원가입할 때 도시가스 고객식별번호 확인 후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 계좌정보까지 입력해 주셔야 가입이 완료되니

아래 방법으로 도시가스에 고객식별번호를 먼저 체크하신 후 회원가입을 하시면 빠르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제외대상

 

1. 전출이나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회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다른 용도의 요금제 사용자 (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3. 신청자와 계약자의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도시가스회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기입해서 사용량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

 

* 비교기간과 절감기간(위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할 서류나 정보가 없으면 제외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거 같습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비교기간)에 비해서 3%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절감할 경우 비율별로 지급하며, 절감을 많이 할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단, 절감 노력이 필요 없는 경우( 자연적으로 온도가 높을 경우) 캐시백 지급단가가 보정됩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12월~3월) 기온이 평년기온대비 1도 상승하면 5% 자연감소되므로 1도 상승 시 8%로 기준변경 (쉽게 말해서 온도가 높으면 단가는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3%이상 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이하
캐시백 지급 단가 50원/ 100원/ 200원/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대상 방법 참여기간 혜택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대상 방법 참여기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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