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공과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처,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개요 목적
소상공인의 공과금·보험료 부담 완화 지원 방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에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 지급
사용처: 전기·가스요금, 수도요금, 사업주 본인 사회보험료 등
지원대상과 요건
지원대상: 2025년 개업한 소상공인 중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면세사업자
매출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자료 제출 필요(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등)
매출액 산정 예시: 개업일 이후 월평균 매출 × 12개월로 환산 2개월 매출이 500만 원이면 → 연환산 3천만 원으로 계산
업종 제한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은 제외 상세 업종 리스트는 공고문 참고 필요
지원금액과 사용처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 부여
사용처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도시가스사), 상하수도 요금 사회보험료(사업주 본인부담)
사용 예시: 총 결제액 80만 원 중 공과금 60만 원 → 크레딧 차감 후 부담액 30만 원 크레딧 잔액, 사용내역은 카드사 알림으로 확인 가능 사용기한: 별도 지정된 사용기한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
신청방법과 일정
신청 접수기간: 2025년 7월 1일 ~ 7월 25일 7월 19일부터는 부제 없이 자유신청 가능
부제 신청제도(7월 14~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요일제 운영 (월) 4,9 / (화) 0,5 / (수) 1,6 / (목) 2,7 / (금) 3,8
온라인 신청 절차: 정보제공 동의 →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 신청완료 카드사 홈페이지·앱, 간편결제 앱 등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국세청 매출액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내역 홈택스 출력 방법 상세 안내
지원절차: 1.신청 접수 2.대상 검증(매출·업종 등) 3.대상자 통보(알림톡 안내) 4.카드 등록 및 크레딧 부여 5. 결제 시 자동 차감 사용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 입력 오류 주의 다른 정부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요
문의 및 지원센터: 대표 상담 전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