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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최대 160만 원 냉. 난방기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노후 냉방기나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할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과 어떤 냉난방기로 교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지원대상과 절차 그리고 제외대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사업체당 한번 지원받을 수 있고 12월29일까지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마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읽기 쉽게 안내해 드릴 테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07.17(월) ~ 2023.12.29(금)까지 신청가능, 신청기간 내 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은 2024.02.25(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마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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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내용
기준 | 지원내용 | 한도금액 | |
소상공인 한 사업자 | 냉난방기, 냉방기 신품가격의 40% (부가세 및 설치비 미포함) | 한 사업자당 160만원 | 지원대수 제한없음(한도내에서) |
냉난방기 2대( 100만 원짜리 제품)를 설치할 경우 200만 원의 신품가격만 지원하고 그 외 부가세나 설치비에 대한 금액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온라인신청방법 및 절차
쉽게 보는 지원절차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지원 신청(신청자) -> 기기교체 -> 지원금 신청(신청자) -> 지원금 지급(한전)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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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전 에너지마켓 플레이스 접속 후 회원가입
2. 에너지효율화 ->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신청 -> 소상공인 냉난방기 사업신청
3. 지원신청
여기까지 하시면 지원신청 완료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현 사업체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사진으로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인 것을 확인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방명록이나 출입기록, 고객 방문 확인증 등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증빙할 시 지원가능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한 사람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한 사람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현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및 설치를 한 사람
- 23년 7월 4일 ~ 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나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