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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원하시나요? 국민연금은 기간 동안 꾸준히 완벽하게 채우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10년 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반환 시 일시불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내 반환일시금도 알아볼 수 있으니 꼭 내용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직접 청구(대리인 선임가능)
- 전화, 팩스 청구는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해외에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우편접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조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되었을 때 (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 제외)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세상을 떠났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이민)된 경우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어도 60세가 되기 전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60세가 되어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한다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
년도 | 이자율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특수은행 제외)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평균값= 공단 내부 이자율 |
2020년도 | 1.1% | |
2021년도 | 0.7% | |
2022년도 | 1.2% | |
2023년도 | 3.5%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1. 세상을 떠났거나, 국적상실, 국외 이주 등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사람
2. 만 60세가 되었으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
위 두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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